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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북도 군산시 -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379
  • 회신일자2010-11-26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구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공장에 포함되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구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공장으로 보아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영 제20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여 공동시설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해당하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공동시설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공장 포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비과세 대상 시설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같은 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개별 시설물을 열거하고 있고 그러한 시설물은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201조제2항 본문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별개의 시설물로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 시설로서 설치되
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시설물의 용도 및 외형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구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공장으로 보아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영 제20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여 공동시설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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