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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관련)
  • 안건번호19-0508
  • 회신일자2019-12-24
1.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단지(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2호 참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대지의 과반(過半)이 상업지역에 속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는 상업지역에 속하는 주택단지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전체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와 관련한 문의가 있자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는 상업지역에 속하는 주택단지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면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적용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3항은 상업지역의 경우 그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이므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까지 해당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여러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단지의 과반이 상업지역에 속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54조제1항은 대지가 여러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정한 것일 뿐 건축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 규정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사업주체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54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걸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중 상업지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ㆍ② (생  략)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⑪ (생  략)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ㆍ② (생  략)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 ~ ⑥ (생  략)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