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414
  • 회신일자2010-12-03
1. 질의요지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지?
2. 회답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을 전후한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는데,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신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외에 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경과조치를 두지 않게 되면 그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후단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규정의 신설에 따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설된 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당시 등록번호판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하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행위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재량행위의 성질상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행기간을 정하여 재지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후단을 신설한 취지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경우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여 운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제도에 경쟁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는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기간을 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기존에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행기
간의 시점(始點)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