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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청구하는 경우, 이 문제은행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0-0422
  • 회신일자2011-01-20
1. 질의요지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저작자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하여 이미 출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문제은행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위 문제은행이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후 출판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2. 회답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저작자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하여 이미 출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문제은행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위 문제은행이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후 출판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향후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출제대상이 되는 문제의 모음을 말하며, 이하 “문제은행”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4조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11조에서는 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본문에서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 제11조 및 제20조를 정보공개법 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 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저작권법」 제11조 및 제20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의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의 위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문제은행으로서 이미 출판된 문제은행의 공개, 즉 문제은행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해당 문제은행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
관에서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문제은행의 문제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례 참조).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해당 문제은행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문제은행을 이미 출판물로 출판한 경우라면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해당 문제은행을 공개하는 것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저작물 또는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 청구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 15694 판결례 참조).

  또한,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정보공
개법 제8조제2항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알려진 사항인 경우에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규정을 개정된 정보공개법에서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출판된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문제은행의 공개, 즉 문제은행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단지 문제은행이 이미 출판되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저작자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하여 이미 출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문제은행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위 문제은행이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ㆍ출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문제은행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자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두 법률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안의 문제은행을 정보공개법
에 따라 공개받은 경우에도, 그 공개받은 자가 이 문제은행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예: 공표ㆍ배포ㆍ공연ㆍ전시ㆍ대여 등)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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