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문화재청 - 시행규칙 본칙에 규정이 없는 서류를 별지 서식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관련)
  • 안건번호10-0436
  • 회신일자2010-12-23
1.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에서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대상물 소유자 동의서”를 규정하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을 규정하면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인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같은 서식을 근거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2. 회답
  건축물인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신청인이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별지 제81호서식의 문화재 등록신청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같은 별지 제81호서식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를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물 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등록신청에 있어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본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같은 별지 제81호서식을 근거로 제출하거나 확인받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인 입법방식에 따르면, 인·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절차를 규정할 때에 신청서의 양식과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비서류는 법령의 본칙에 규정(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06, 597페이지 참조)하여야 하며, 서식에 구비서류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본칙에 규정된 구비서류와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문
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 본칙의 규정내용과 일치시킬 필요성과는 별개로, 별지 서식도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인 이상 별지 서식 상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규정되지 않은 첨부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관광부령 제121호로 2005. 7. 28.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될 당시 현행 제43조에 해당하는 제35조의4를 일부개정하면서 현행 별지 제81호서식에 해당하는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문화재 등록신청서가 신설되면서 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첨부서류를 같은 별지 서식으로 규정하였는바, 본칙에 그 첨부서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 실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의4가 현행 제43조와 큰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별지 제46호의7서식을 신설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재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신청시
에 구비(첨부)할 서류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와 별지 제81호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첨부)서류가 달라서 어떤 서류를 구비(첨부)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인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신청인이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