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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신고한다’라는 의사가 있어야만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아동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456
  • 회신일자2011-01-28
1. 질의요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로 상담을 해주다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로 상담을 해주다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29조의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의무적 개입을 통해 학대아동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와 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신고’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아동학대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자체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인 “아동학대신고 접수”를 제한적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아동학대 신고와 더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아동학대 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아동학대사건, 형사사건 또는 기타로 구분하고 귀가, 보호시설 입소, 치료기관 입원, 경찰수사 의뢰, 전문기관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의사를 가지고 긴급전화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고의사가 없더라도 긴급전화의 통화내용상 아동학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사건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긴급전화를 통한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긴급전화의 내용상 아동학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아동복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등의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로 상담을 해주다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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