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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0-0469
  • 회신일자2011-01-13
1. 질의요지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2. 회답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3. 이유
  먼저 문언상으로 보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아니라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의 (1)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달리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안 관련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의 승인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등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의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제1호의 “환경”에는 같은 조 제2호의 "자연환경"외에도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의미하는 같은 조 제3호의 “생활환경”이 포함되는 등 그 의미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어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해당 계획이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특정한 행정계획이 구체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토지 형질변경, 나무벌채 또는 흙·돌 등 채취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같은 규정은 현실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 사업은 없다는 이유로 2008. 8. 26. 개정 삭제되었는데, 그 개정 이전에도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관한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의 (2) 및 (3)에서 그 자체로는 개발행위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는 기지구역 등(보호구역)의 결정 또는 설정에 대하여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는 결정적인 고려요소라고 할 수 없습
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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