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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471
  • 회신일자2011-01-13
1. 질의요지
준주거지역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합건축물(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이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로 보아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의 면적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준주거지역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합건축물(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이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같은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로 보아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의 면적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한정하여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은 「주택법」 제2조제9호나목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으나, 그 설치와 관련해서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복리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은 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서는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함)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설 외의 시설도 예외적으로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이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복리시설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문언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시설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외의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복리시설 외의 시설로 보아 같은 규정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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