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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476
  • 회신일자2011-01-13
1. 질의요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2. 회답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이유
  먼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은 해당 콘텐츠가 노출되는 매체의 관점에서 볼 때, 「방송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데이터 방송(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위주로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에서 송신되는 것으로서 「방송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그 콘텐츠의 내용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에도 해당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프로그램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에 대하여 양 법률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나, 「방송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라도 각기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의 목적이 다르고, 규제대상 사업자도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며, 규제의 내용이 상이하면서도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데이
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 규정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25, 2000두5159 판결례 및 법제처 2006. 10. 27, 06-0278 회신례 등 참조).

  한편,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양 법률에 따른 등급 분류 체계 및 표시 내용이 상이하여 한 화면에서 두 가지의 등급 등이 중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시청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게임물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채널로 송신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수단을 통하여 유통·제공될 수도 있다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같은 게임물을 유통·제공하는 수단의 종류에 따라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달리한다면 오히려 게임물 관련 규제 법체계의 일관성,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양 법률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
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 방송법령과 게임물 관련 법령에서는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 및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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