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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 안건번호10-0478
  • 회신일자2011-01-28
1. 질의요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이력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어,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이력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연금관리기관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연금관리기관은 다른 연금관리기관 등에 연금가입자의 연금가입기간, 재직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이 제공받은 자료는 연계급여 수급권 발생여부 및 연계급여액의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경우’나 ‘필요한 범위’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계수급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각 연금관리기관이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연금연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연급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연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 연계
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연계급여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5호로 제정된 것의 제정이유서 참조)으로, 각 연금관리기관은 연금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한 경우 다른 연금관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제공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연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자료까지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3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
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각각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다른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연금급여의 수준 및 내용, 비용부담주체 등도 모두 상이하므로 각 연금법령이 모두 일반적으로 ‘연금’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연금관리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일한 보유목적’에 따른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연금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역연금가입자나 국민연금가입자가 해당 연금의 가입 당시 반드시 연계신청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다른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연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이력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연금관리기관은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