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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민원신청 관련 측량도면 작성 가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488
  • 회신일자2011-03-10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입 가구 중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서 따로 진·출입로의 개설이 필요 없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것에 대한 신청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신청 대행과 관련하여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일정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신청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행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이라 함) 제2조·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별표 7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것에 대한 신청을 무상으로 대행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하는 것으로서 측량법상 일반측량에 해당하면서 아울러 일반측량업의 업무 내용에도 해당된다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일반측량업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측량기술자가 수행하는 것 자체가 측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측량업을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측량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측량기술자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한 측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행과
 관련하여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이고, 측량법 제24조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 그 외의 다른 자는 해당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일반측량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측량법에서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측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측량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측량업을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측량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을 요하는 일반측량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인 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ㆍ지물에 대한 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또는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업
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반복·계속성의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입 가구 중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다문화가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로서 따로 진·출입로의 개설이 필요 없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것으로만 그 대행 서비스의 대상 범위도 제한하고 있는 점, 해당 지원대상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점, 그리고 해당 대행 서비스의 목적이 일정한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반측량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측량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일반측량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일정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신청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행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측량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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