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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499
  • 회신일자2011-02-10
1. 질의요지
가. 국방부장관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군 책임운영기관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군 책임운영기관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군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군 책임운영기관을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기관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업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국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대나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의 특정 부대나 기관에 대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해당 기관이 특정회계나 기금을 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에 따르면, 군인복지기금은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해당 기금을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군복지단령」 제1조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함)은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기관으로서, 같은 영 제2조제2호에서는 위 복지단으로 하여금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결국 군인복지기금의 관리·운용의 주체는 국방부장관이나, 그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복지단에 위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참조, 이하 “중앙관서”라 함)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중 1개만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중앙관서의 운영이 일반회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기금을 관리·운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특히,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7조에서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군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업형책임운영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목적(군책임운영기관법 제2조 참조)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법령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이 기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복지단이 군책임운영기관법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복지단의 임무인 복지기금의 운용 등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수행하면 될 것이므로, 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군 책임운영기관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복지단을 군책임운영기관법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
정한다고 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군인복지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고,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 각 호에서는 복지시설의 유지·관리(제1호),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용(제2호) 등 해당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여유자금이나 수익금을 다른 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6조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에서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같은 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편 군인복지기금이 「국가재정법」 제
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해당되면 회계 간,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이 제한된다 할 것이나,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르면 군인복지기금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지 아니하며,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에서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에 전입·전출을 할 수 없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군인복지기금은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도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군인복지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수익금으로 인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군인복지기금으로부터 이를 전출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에 전입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복지단이 군책임운영기관법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7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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