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기도 성남시 -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 안건번호11-0031
  • 회신일자2011-03-17
1. 질의요지
「방송법」 제70조제7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시청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2. 회답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방송법」 제7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7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각각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7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시청자”에는 같은 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입법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인바,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시청자”와는 별도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규정하면서도 제1호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 체계상 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방송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7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문언상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제외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외 자연인이 아닌 법인 등이 “시청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으므로 이런 점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