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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1-0014
  • 회신일자2011-03-31
1.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개별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 이유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공개 예외 사유를 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서 볼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규정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같은 규정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개별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