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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를 위한 ‘대체시설의 제공’의 의미(「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관련)
  • 안건번호11-0015
  • 회신일자2011-03-31
1.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 용도폐지된 국유의 행정재산의 “양여” 범위를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대체시설의 제공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대체시설의 “제공”의 의미는 양여에 상응하는 제공, 즉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제공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로부터 그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기부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가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경우 기부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기부채납”에 관한 정의 규정과 같이 소유권의 무상 이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대체시설
의 제공은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제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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