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기도 양평군 -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019
  • 회신일자2011-02-24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ㆍ도로)으로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예산에 사업부지 일부의 매입비를 확보하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2009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는 위 사업부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데,

  가. 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의 건립사업이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년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현재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인 상황임)이라면, 위 사업부지의 매입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현행 제11호에
 해당)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하는지?

  나. “질의 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면, 위 절차를 거친 사업부지의 매입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9호(현행 제8호에 해당)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의 건립사업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년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현재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전인 상황임)이라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이하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유재산법에 따른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이하 “이 사안 부지”라 함)를 취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가 정하는 중요재산의 예외 사
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5505 판결례 참조).

  또한,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재산의 취득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5505 판결례 참조).

  위와 같은 중요재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과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의 취지로 볼 때,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그 설치ㆍ운영을 강제할 만한 규정도 없을 뿐만 아
니라 위 규정을 통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취득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것도 아님을 고려할 때, 이 사안 부지의 매입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의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년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 사안 부지에 대한 취득이 의무화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과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안 부지의 매입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 사안 부지에 대한 취득이 의무화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이 사안 부지의 취득이 의무화된 부지의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의 건립사업으로서,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안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공유재산법 제10조,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9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공유재
산법의 입법 목적과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유재산법에 따른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안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가 정하는 중요재산의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550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이 사안 부지의 매입을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지방채 발행,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친 것일 뿐, 그 의결의 대상이 재산의 취득은 아니며, 중요재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에 대한 엄격 해석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립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안 부지 등 구체적인 공유재산의 취득 자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채 발행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에서 사실상 이 사안 부지의 매입에 대한 설명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안 부지의 매입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안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