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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024
  • 회신일자2011-02-24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단법인인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로서, 지방문화원의 설립,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임원의 구성 및 수행하는 사업 등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ㆍ육성 의무(제3조), 경비의 보조(제15조) 등 지방문화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지방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문화원진흥법령에서는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에서 지방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0조에서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및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는바, 이는 사단법인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사단법인이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해당 정관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시나 정관의 변경 시에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사후적으로 규제를 받게 함으로써 독립된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민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볼 때,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인 지방문화원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에서 준용되는 「민법」에서 지방문화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같은 법 제3조, 제4조 및 제15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할 의무가 있고, 지방문화원의 설립 인가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이나 경비 보조 등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범위, 용도 등 지원ㆍ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것이지,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라는 법인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1994. 1. 7. 법률 제4718호로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임원을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이러한 임원취임승인 규정이 지방문화원 인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1999. 1. 21. 법률 제5653호로 일부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는바, 만약 지방문화원 사원의 자격이나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지방문화원 사원의 자격이나 임원의 임기를 정하도록 한다면, 독립된 법인인 지방문화원의 사원과 임원의 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하게 되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를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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