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0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158
  • 회신일자2020-05-28
1. 질의요지
학교법인(각주: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에서 그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이 위 규정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과 같이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임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임기”의 의미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임기(任期)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기간(期間)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임원의 임기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인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시작 시기와 끝나는 시기가 특정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통칙, 설립, 기관, 재산․회계 및 해산과 합병 등에 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규율하면서 제20조제3항에서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원 임기의 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운영의 불확실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립학교법」과 동일하게 임기의 상한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임기는 정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임원의 임기를 사실상 이사회 등에서 결정하게 되어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