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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이천시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255
  • 회신일자2020-09-08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각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는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발계획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함.)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관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은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제1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제2호) 등 각 호의 개발계획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별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과 녹지를 안정적으로 확충(각주: 2005. 3. 31. 전부개정된 법률 제7476호 공원녹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열거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제1호),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제2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제3호), 산업단지개발사업(제4호), 택지개발사업(제5호) 및 공동집배송센터 조성ㆍ운영 사업(제6호) 등과 같이 특정한 개발사업을 전제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각주: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인용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 9.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공원녹지법이 아직 정비되지 못한 상황임.)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이라고 규정하여 특정 단지 조성사업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하게 됨을 고려하면,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수반하고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도 특정되는 계획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인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일정한 지역에서 각 필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각주: 정태용, 국토계획법(2013, 법령정보관리원 발행) p.339 참조)하는 계획인 것이지 구체적인 개발사업 시행을 전제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수립하는 개발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하는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과는 별개로 공원녹지법령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별도로 확보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③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1. 〜 9. (생  략)
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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