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454
  • 회신일자2020-09-17
1. 질의요지
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일반 공중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각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공공기관(각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각주: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에 포함되는지?

 나. 교육감은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별도로 공공디자인법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교육청이 설치하는 시설물이 공공디자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민원을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교육감은 시ㆍ도지사와 별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일반 공중을 위해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이하 “설치·관리”라 함)하는 공공시설물등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국가기관등이 설치·관리하는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공공시설물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공공디자인과 공공시설물등을 정의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국가기관등이라고 폭넓게 규정한 것은 도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성 측면에서 디자인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설치·관리하여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고 사용되는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을 수행(각주: 2016. 2. 3. 법률 제13956호로 제정되어 2016. 8. 4. 시행된 공공디자인법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에서는 시ㆍ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보조ㆍ보좌하거나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시ㆍ도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1호에서 공공디자인을 정의하면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ㆍ관리 주체로 규정한 국가기관등에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법에 따른 국가기관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이 공공시설물등에서 제외된다면, 같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해서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디자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공공디자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각주: 법제처 2015. 9. 24. 회신 15-0499 해석례 참조)

 나. 질의 나

  교육자치법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면서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제18조·제20조),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무의 주체를 교육감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성질상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것이라면 교육감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필요한 재원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를 정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며(제5조·제7조) 지역 차원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제22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디자인법에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무의 성격상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육ㆍ학예 사무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한 교육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ㆍ도지사와 별도로 교육감이 소속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법 제6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에 협조하게 되는데, 시ㆍ도지사와 별도로 교육감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유사한 위원회와 계획이 중복되어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생  략)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③ ~ ⑤ (생  략)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