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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 등 관련)
  • 안건번호20-0598
  • 회신일자2021-01-22
1. 질의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해당 겸용 시설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3호아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각 규칙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규칙이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승강장에 설치하는 창문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다목 및 아목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구조와 관련하여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하며,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피난 및 방화에 용이한 구조로 함으로써 건축물 내 화재발생 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화염이나 연기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더라도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시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  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 아. (생  략)
  3. (생  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ㆍ2. (생  략)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 사. (생  략)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 카. (생  략)
  ③ㆍ④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