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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571
  • 회신일자2020-12-16
1. 질의요지
A폐수배출시설(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배출한 폐수(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동일 사업장 내의 인접한 B폐수배출시설(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A폐수배출시설과 B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를 전제함.)에서 전량(全量) 재이용하는 경우,
 
 가. A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

 나. A폐수배출시설의 사업자(각주: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제35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A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A폐수배출시설의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해당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의 하나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제7항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방류될 경우 공공수역의 물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규율한 것이므로 공공수역으로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42조(각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임.)제1호 본문에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한 것도, 「물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과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A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한 폐수를 동일 사업장 내의 B폐수배출시설에서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로서, A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의 배출이 이루어지나 배출되는 모든 폐수가 B폐수배출시설로 이동하게 되어 공공수역으로의 방류는 B폐수배출시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B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방류되기 전에는 A폐수배출시설의 폐수는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전량 재이용되는 것이므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전량 재이용되어 공공수역으로 방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A폐수배출시설의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B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A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한 폐수를 전량 B폐수배출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단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 본문에서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대상과 마찬가지로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방류될 경우 공공수역의 물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공공수역으로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A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한 폐수를 동일 사업장 내의 B폐수배출시설에서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로서, A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의 배출이 이루어지나 배출되는 모든 폐수가 B폐수배출시설로 이동하게 되어 공공수역으로의 방류는 B폐수배출시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B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방류되기 전에는 A폐수배출시설의 폐수는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전량 재이용되는 것이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A폐수배출시설의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B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A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한 폐수를 전량 B폐수배출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안과 같이 동일 사업장 내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간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⑧ (생  략)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 ∼ ⑥ (생  략)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