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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20-0692
  • 회신일자2021-02-01
1. 질의요지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함.)의 설치를 “공작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작물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또는 정착되는 상태로 설치되는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각주: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례 참조)

  또한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1호)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제18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또는 수상 등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제1항) 일정 기간 동안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이나 하천 등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작물의 설치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율 대상인 개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하천․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9. 7. 25. 회신 19-0230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 ④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 6. (생  략)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