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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081
  • 회신일자2021-05-1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각주: 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고,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조(日照)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은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어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기준에 대한 예외 사유인 만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구체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일정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상인 “해당 대지”는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상호간의 두 대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접한 두 대지 상호간에는 정북방향으로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두 대지가 접한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각주: 법제처 2015. 1. 26. 회신 14-0840 해석례 참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격 거리 제한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속하는 상호간의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은 2016년 7월 1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73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될 당시 각 목의 구역 안에 있는 상호간의 대지가 있다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는 각 목의 구역 안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이격 거리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각주: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에서 해당 규정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면서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이라는 표현이 변경된 것인바, 이를 상호간의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 라. (생  략)
  2.ㆍ3. (생  략)
  ③ 〜 ⑦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