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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 안건번호22-0737
  • 회신일자2022-10-28
1. 질의요지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는 ① 「의료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열람 등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한지?(각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 다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본문 참조).  )
2. 회답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3. 이유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는 서류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개인정보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조사 권한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인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관계 공무원이 검사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 외의 사람에게 함부로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열람·교부 등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진료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반면(각주: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1. 1. 31. 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 참조), 같은 법 제61조는 의료관계 사무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일정한 관리·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각주: 2007. 12. 5. 의안번호 제2010626호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2018. 2.) 참조)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행정기관의 고유 직무 수행을 위한 규정인바, 같은 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권한의 범위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환자의 진료관련 개인정보 보호라는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서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근거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215조 또는 제218조(제6호), 「민사소송법」 제347조(제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제8호) 등을 열거할 뿐, 「의료법」 제61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21조제3항제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한 것이고, 같은 법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검사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는 절차를 거치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다른 법률이 아닌 「의료법」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 편)(2020.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p.110, p.111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는 ① 「의료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열람 등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생  략)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 18. (생  략)
  ④·⑤ (생  략)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9. (생  략)③ ∼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