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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안건번호23-0761
  • 회신일자2023-09-2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각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61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각주: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되어 건축된 의료시설등으로서 종전 건축 당시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라 함)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그 외벽에 일반마감재료(각주: 방화마감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사용된 의료시설등에 대하여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 신설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마감재료로 교체하기 위해 2019년 11월 7일 이후 해당 의료시설등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각주: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등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먼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하는 것을 대수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 때의 대수선 대상인 건축물을 ‘그 외벽에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의 문언상 건축물의 외벽에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0. 5. 4. 회신 20-0100 해석례 참조)이고, 이 사안과 같이 종전에는 그 건축물 외벽에 일반마감재료가 사용된 경우라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건축물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하 “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이라 함)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건축물의 외벽에 2019년 11월 7일 이후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이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수선을 허용하여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는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경우 그 외벽의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를 증설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규율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각주: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의 규정인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 신설에 따라 같은 영 시행 이후 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의료시설등의 경우 2019년 11월 7일 이후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면 이는 “대수선”에 해당하고, 해당 건축물의 대수선 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구 「건축법 시행령」(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 외벽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는 경우만 “대수선”에 해당되고, 일반마감재료가 사용된 이 사안 의료시설등의 외벽에 2019년 11월 7일 이후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는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이 사안 의료시설등과 같이 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외벽에 2019년 11월 7일 이후 방화마감재료 증설하더라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 설계자의 자격 제한,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의무 등 건축물의 안전 향상을 위한 건축법령상 각종 규제의 적용이 모두 배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서 의료시설등을 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로 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제61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안의 의료시설등은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된 건축물로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라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는 신·구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같은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같은 영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같은 영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규정으로(각주: 법제처 2021. 12. 29. 회신 21-0735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 따른 의료시설등과 같이 같은 영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되어 건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2019년 11월 7일 이후 그 건축물의 일반마감재료를 해체하고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까지 같은 영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등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의2. (생  략)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 21. (생  략)
  ② (생  략)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⑪ (생  략)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 8. (생  략)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개정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7. 시행된 것)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생  략)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생  략)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7. 시행된 것)
제5조(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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