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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소방청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 안건번호23-1156
  • 회신일자2024-01-22
1. 질의요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등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각주: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를 말하며, 이하 같음. ) 이상인 것(본문)을 규정하면서,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2층 구조의 영업장으로서 한 개 층은 ‘지상 1층’에, 한 개 층은 ‘지상에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있고, 양 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주된 출입구가 각각 있는 경우, 해당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각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함)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에 따른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등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장” 뒤에 괄호를 두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서 하는 영업’을 같은 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목 단서 괄호 부분에 따른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면,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주된 출입구의 구조 등과 관계 없이 같은 목 단서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등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영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수인의 재난으로부터 피난의 용이성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및 확산의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의2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의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등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하므로,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층간에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에는 한 층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계단 등을 통해 다른 층으로 연기 등이 쉽게 유입되어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 및 다중이용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따른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 6. (생  략) 
  ② (생  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생  략) 
  1의2. (생  략) 
  2. ∼ 8.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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