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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안건번호23-0838
  • 회신일자2024-01-26
1. 질의요지
2020년 4월 7일 법률 제172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년 10월 8일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각주: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각주: 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하 같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2. 회답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로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일정한 주식 소유 요건(각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방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할 것)을 갖추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하나로 규정한 것과 달리,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경우는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정한 주식 소유 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일정한 주식 소유 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새로 설립된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이 개시하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다른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는 2020년 10월 8일 대통령령 제31108호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창업에서 제외되는 승계 방식의 사업 개시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업 개시 형태를 상속·증여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1호),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가장 많은 주식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제4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제5호)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각주: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3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경우 자회사 성격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각종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각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중소벤처기업부 보고자료)' 참조)인바,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다른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 4. 7. 법률 제172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0. 8.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 8. (생  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생  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