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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 안건번호05-0098
  • 회신일자2006-04-17
1. 질의요지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부당침해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게 되나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고소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복제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전 양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를 허용하면서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지게 되는 외에 동법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이고, 동법 제12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를 허용하는 규정이며, 동조 각호의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를 허용하는 구체적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한 규정인바, 원칙규정과 예외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예외규정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법해석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다시 제한하고 있는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가 허용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복제 또는 배포가 허용되는 장소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 내이어야 하고, 복제 또는 배포를 하는 자는 교사 등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수업과정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수업과정 외에 제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제 또는 배포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민사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민·형사 책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겠지만 손해배상의 청구 내지 고소는 프로그램저작권자가 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에 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전 양해가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 학교에서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또는 판매권자로부터 무상기증을 받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적권자 또는 판매권자와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계약을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점도 복제 또는 배포가 부당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사전 양해가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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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