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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비공개결정에 관한 통지서) 관련
  • 안건번호05-0067
  • 회신일자2005-12-01
1. 질의요지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결정 사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통지서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출력물 또는 시행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후,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하였다가 분실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일반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가 아니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