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165
  • 회신일자2019-07-05
1. 질의요지
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 중 하나인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도 포함됩니다.  
3. 이유
  구 「건축사법」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졸업예정자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졸업예정자가 된 시점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인 실무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규정한 취지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일 뿐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대학 졸업 후의 실무경력과 그 이전의 실무경력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건축사법」 부칙 제3조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유추해석을 통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구 「건축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서는 건축설계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실무능력 보유 여부를 평가하여 건축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된 것)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④ (생  략)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 ∼ ③ (생  략)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ㆍ3. (생  략)
  ② (생  략)
    ※ 2011. 5. 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 시행 예정인 「건축사법」에서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가 삭제됨. 

부      칙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제3조(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③ (생  략)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硏究經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2. ∼ 6. (생  략)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