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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265
  • 회신일자2019-07-11
1.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각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반드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가 내국인강사의 경우와 달리 외국인강사의 경우 반드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외국인강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3. 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내국인강사와 외국인강사를 구분하여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따로 정하는 체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같은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만 갖추면 되는지, 아니면 내용상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따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도 같은 표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인에 대해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학력과 관련된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그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아울러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2에 따른 일반학원의 자격기준란에서는 외국인(제9호)과 동일하게 내국인(제2호)도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18409호로 학원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내국인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완화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그 자격기준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각주: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448 결정례 참조) 정책적으로 내국인강사와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은 1996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전혀 없음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학력, 전문기술, 경력 등을 자격기준으로 수정ㆍ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0. 25.]





[별표 3] <개정 2016.3.25.>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