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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 안건번호05-0030
  • 회신일자2005-10-05
1. 질의요지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기존의 사업자가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및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창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창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업자가 별도로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두 사업체의 대표자가 동일하다거나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이 설립된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다거나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운 회사 설립 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사업체는 권리·의무주체 또는 업무수행주체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두 사업주체의 대표자·임원 또는 업종 등 인적·물적 구성이 일정부분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의 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법인의 형태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등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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