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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406
  • 회신일자2019-11-21
1. 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하던 중 내부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이유
  전통시장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의 범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 해당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승인·고시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장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법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내용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시장법 및 도시정비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각주: 법제처 2012. 1. 5. 회신 11-0718 해석례 참조)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 ⑦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