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에서의 담당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2-0113
- 요청기관광주광역시 광산구
- 회신일자2012. 4. 6.
1.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제5항의 담당자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2. 의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전결 규칙」은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근거(구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한 규칙으로서 위 대통령령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고,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전결 규칙」 제3조제5항에서는 담당주사ㆍ‘담당자’ 전결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규칙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을 살펴볼 때, 위임전결과 관련된 ‘담당자’란 공무원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라 할 것이고,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전결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담당자의 범위에 이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3.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