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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대전광역시 경관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4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2-0128
  • 요청기관대전광역시
  • 회신일자2012. 4. 27.
1.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제22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원 사업은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제22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공원 사업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경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경관계획의 수립·변경,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및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제22조에서는 시행령 제17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법령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외에 추가적으로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및 별표에서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하나의 사업이 5천만원 이상인 조명공사, 하나의 사업이 3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하나의 사업이 5천만원 이상인 공원 및 조경 공사 등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다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경관조례안」은 제22조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시공원위원회”라 함)의 심의대상 공원(또는 공원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에 따라 조례 제22조제1항 및 별표로 정한 심의대상에서 새로이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안의 규정내용은 ‘경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관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인 도시공원위원회 등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경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과 같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공원을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대전광역시에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위원회로 하여금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거나, 경관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생략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경관법」 제23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안은 경관법령에서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추가하는 심의대상의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경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강행규정도 아니므로, 조례안이 「경관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공원 사업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