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으로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2-0085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 회신일자2012. 3. 28.
1. 질의요지
부산광역시가 설치할 예정인 마을만들기 거점센터(행정재산에 해당)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2. 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및 그 시행령 제19조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그에 따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관리위탁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방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방법에 관한 규정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거점센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