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2-0093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 회신일자2012. 4. 13.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일상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를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일상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는바,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에 대한 보조(「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 제61조제3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용도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안」 제11조에서 특별회계의 용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기존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가 도시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용도 중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조례안에서 특별회계의 용도로 규정하려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된 도로의 정비 또는 개량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같은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계획과 절차에 따르지 않는 일상적인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례안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가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에 대한 보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