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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천시 사랑의 집 입주 후 입주자격요건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 퇴거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2-0153
  • 요청기관충청북도 제천시
  • 회신일자2012. 5. 21.
1. 질의요지
제천시 사랑의 집 입주시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8조에 따른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입주하였으나, 이후 입주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입주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례 제12조에 따른 퇴거 요건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퇴거조치가 가능한지?
2. 의견
조례 제8조제2항에서는 사랑의 집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5년 이상 제천시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2조에서는 시장이 퇴거시킬 수 있는 퇴거대상자를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등에 의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자(제2호), 제11조에 의한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제3호), 기타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제4호)로만 한정하고 있어 입주시 갖추었던 자격요건을 입주 후에 갖추지 못하게 된 자를 퇴거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해당하는 입주자를 시장이 퇴거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안의 노인전용 주거시설인 사랑의 집은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 제한적인 입주 공간 및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혜택이 가장 긴급한 입주신청자를 입주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입주신청시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은 입주신청시에만 갖추면 되는 요건이 아니라 입주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자격요건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랑의 집에서의 퇴거조치로 인한 입주자격의 박탈과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13971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해서는 취소요건의 명확화를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현행 조례에는 입주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퇴거를 시킬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바, 시장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입주자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제4호에 따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로 보아 퇴거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추후 조례 개정시 입주신청시 자격요건을 벗어나게 된 경우 시장이 퇴거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두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