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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2. 3. 31.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2-0165
  • 요청기관광주광역시 광산구
  • 회신일자2012. 5. 22.
1.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2. 3. 31.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전(前)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는지?
2. 의견
2012. 3. 31.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기 만료 후 일정 기간의 경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重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위촉”이란 일반적으로 연속적이든 단속적이든 어떤 직위에 “다시 위촉”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조례에서는 “재위촉”이라는 용어를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위 규정은 통장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3번 이상 통장 직위에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임 제한”의 의미가 아니라, 최초 2년의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3번 이상 다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중임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2. 3. 31.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기 만료 후 일정 기간의 경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