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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통영시 아동·여성안전협의체의 위촉직 위원 추천 주체를 시의회로 하여야 하는지 시의회의장으로 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2-0176
  • 요청기관경상남도 통영시
  • 회신일자2012. 6. 13.
1. 질의요지
현행 「통영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4호에서는 통영시 아동·여성안전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시의회 의장”이 아닌 “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2. 의견
「통영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영시 아동·여성안전협의체의 위촉직 위원 추천 주체를 “시의회 의장”이 아닌 “시의회”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바, 「통영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통영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아동·여성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협의체에서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그 결과에 시장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협의체는 의결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사무 수행을 위한 자문기관의 구성과 관련하여 「통영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4호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협력하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의사를 협의체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위원의 추천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한 명의 구성원인 의장 개인에게 추천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영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 추천 주체를 “시의회 의장”이 아닌 “시의회”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