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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 변경 시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3-0174
  • 요청기관광주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2013. 6. 26.
1.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구청장은 구립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사업자 변경 시 새로운 위탁사업자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질의내용과 같은 규정은 위탁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위법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청장은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제5호의2)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하 “동구조례안”이라 함)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청장은 구립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사업자 변경 시 새로운 위탁사업자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여 일단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승계의 의무부과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위 동구조례안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구청장은 위탁사업자 변경 시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사무집행권을 적절하고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과 관련하여, 위 동구조례안 제11조제1항 본문은 위의 검토와 같이 구청장에게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새로운 위탁사업자에게도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조례안 제11조제1항 본문을 “구청장은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귀 청과 수탁자 사이의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조례로써 위탁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