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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거창군에는 질서의식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실현을 위하여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바,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관련)
  • 안건번호의견13-0242
  •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2013. 8. 29.
1. 질의요지
거창군에는 질서의식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실현을 위하여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바,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민간단체 성격인 추진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제정은 민간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려는 민간단체 본연의 성질 및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고, 거창군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한다면 지원 대상사업 및 기준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이유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하 “거창군 조례안”이라 한다)은 질서의식 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실현을 위하여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추진본부의 설치(제4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위촉(제5조 및 제6조 등), 회의체 운영(제3장), 예산의 지원(제22조) 및 사무의 위탁(제24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 조례안 내용 중에는 추진본부를 조례에서 직접 설치하고(제4조), 추진본부의 구성원을 ‘군수’가 위촉 및 해촉을 하며(제5조·제11조), 사업을 위탁하는(제24조) 조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추진본부의 성격을 민간단체로 볼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관 정도로 볼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제시 요청기관의 의도는 추진본부를 민간주도의 단체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민간단체의 설치,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그 한계 등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활동을 추구하는 민간단체와 관련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보면, 이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때에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조례 등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창군 조례안 제4조 추진본부 설치 등의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통하여 민간단체의 설립을 주도하고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추진본부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를 군수가 위촉(제5조)하며 각 부서의 지휘체계를 정하는 등(제7조)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바, 이러한 규정은 추진본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또는 산하기관으로 작용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2조제2호에 근거하여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설립과 목적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추진본부의 공익적 활동에 적극 공감하여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려는 거창군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명시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지원 대상사업과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성격인 추진본부와 관련한 조례 제정은 지원 대상사업 및 기준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설치 근거, 회원의 구성 및 세부적이고 절차적인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추진본부의 회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론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