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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개정 조례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2년) 만료 후에 동일인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재위촉 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장 설치 조례」관련)
  • 안건번호의견13-0249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금정구
  • 회신일자2013. 9. 5.
1. 질의요지
가. 개정 조례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2년) 만료 후에 동일인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재위촉 할 수 있는지?
나. 조례 개정 전에 위촉된 통장이 재위촉 되기 위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이미 2회 연임한 자를 연속하여 재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 1차 공개모집에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한 사유로 2회 연임한 통장을 2차 공개 모집에 참여시켜 위촉 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는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임하여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없으므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2013. 8. 1.) 이전에 위촉된 통장의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되어 통장을 재위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쳐야 하고, 개정 조례의 시행일 이후 통장으로 위촉하려는 자가 이미 2회 연임된 경우에는 통장으로 재위촉 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는 통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별다른 예외 규정도 없으므로, 1차 공개모집에서 통장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2회 연임하여 더 이상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을 연임시킬 목적으로 2차 공개모집에 참여시킬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통반설치조례”라고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미만의 자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제1호),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제3호) 하고 있는바, 통장이 신규로 위촉될 경우에는 조례를 근거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장의 후보를 모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통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를 정하려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같은 항 제3호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에 관하여서만 정하고 있을 뿐, 통장을 연임하는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통장의 공개모집 절차는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 제1047호. 2013. 8. 1.)을 통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특정 주민이 별다른 공개경쟁을 통한 절차 없이 통장을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자격이 있는 모든 주민에게 통장이 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여 능력 있고 적합한 통장을 위촉하고자 마련된 조항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동일인을 재위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통장의 위촉은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연임하여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통반설치조례 개정 전 위촉되어 개정 후 임기가 만료된 자가 연임하여 재위촉 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한 조례 개정 전 이미 1회를 연임하고 조례 개정 후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면 2회 연임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 더 이상 위촉될 수는 없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 개정전의 법적 행위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그 효력이나 지위를 규정하게 되는바, 통반설치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위촉 기준의 변경으로 통장 위촉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재임중인 통장에 대하여 개정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려는 것이지, 임기 종료시 다시 위촉될 경우에 개정된 통반설치조례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정된 조례의 경과조치를 따르더라도 임기가 만료되어 통장을 재위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쳐야 하고,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 이후 통장으로 위촉하려는 자가 이미 2회 연임된 경우에는 통장으로 재위촉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질의 ‘다’와 같이 1차로 실시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행정의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미 2회 연임을 통하여 통장으로서 능력을 검증받은 자를 2차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1차 공개모집에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한 사유로 2회 연임한 통장을 2차 공개 모집에 참여시켜 위촉하는 것은 문언 해석상 명백한 조례 위반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회 연임하여 통장의 직을 수행한 후에 다른 사람이 통장으로 위촉된 이후 에는 2회 연임된 사람이 다시 통장으로 위촉되는 것이 가능한 임용방식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