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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회의규칙에서 비공개회의록 열람 여부 결정권자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열람 요구가 있는 시점에 위원회가 해산되어 위원장이 없는 경우, 열람여부 결정권자(「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3-0255
  • 요청기관경기도 김포시의회
  • 회신일자2013. 9. 3.
1. 질의요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서 비공개회의록 열람 여부 결정권자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열람 요구가 있는 시점에 위원회가 해산되어 위원장이 없는 경우, 열람여부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2. 의견
현행 「지방자치법」,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및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 위원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회의록 공개여부 결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혹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정비하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위원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사람을 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을 통해서 열람권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 열람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에서는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이하 “김포시 조례”라고 함) 및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이하 “김포시 규칙”이라고 함)을 제정ㆍ시행해오고 있고, 위원회의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는 김포시 조례를 적용하되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김포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김포시 조례 제8조), 김포시 규칙 제60조에서는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공개로 관리되는 위원회 회의록 열람 여부 결정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와 같은 경우,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 열람 요구가 있는 시점에 해당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열람 여부를 결정할 위원장이 없는 때에 열람 여부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2조, 제13조 등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가 부재, 사고 혹은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직무대행 혹은 임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바, 사안에서도 「지방자치법」, 김포시 조례, 김포시 규칙 등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열람 여부 결정권자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김포시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장 선임 전의 직무대행을, 제6조제3항에서는 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의 직무 대리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규정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외에 김포시 조례나 김포시 규칙에 위원장 부재 시 권한을 행사할 사람을 정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은 위원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사람을 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이고, 현행 규정 하에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의록 열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폭넓은 내부적 의사자율권을 가지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이나 의사에 관한 조례나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인바, 김포시 조례 혹은 김포시 규칙을 정비하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원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사람을 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