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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감이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3-0263
  • 요청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회신일자2013. 9. 12.
1. 질의요지
교육감이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려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은 교육·학예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교육감이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고,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이하 “제주도 조례안”이라고 함)에서는, 지식재산을 「특허법」의 발명,「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저작권법」의 저작물,「상표법」의 상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그 밖에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제2조제1호), 교육감에게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주민과 공무원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제4조), 교육감은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 등의 교육청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ㆍ보호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9조 및 제10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제주도 조례안 제4조제2항 각 호에서 지식재산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주민과 공무원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이나, 제주도 조례안 제10조 각 호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ㆍ보호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은 일반적인 산업진흥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지식재산 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려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은 교육·학예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교육감이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교육감에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