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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북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 조례안에서 사업의 주체 및 인허가의 주체를 도지사로 하여야 하는지 시장ㆍ군수로 하여야 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3-0357
  • 요청기관경상북도 의회사무처
  • 회신일자2013. 11. 27.
1. 질의요지
나무은행 설치를 위한 조례에서 사무의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하여야 하는지 시ㆍ군ㆍ구청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의견
나무은행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사무이기 보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로 보이고, 경상북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어긋나므로, 나무은행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경상북도조례안의 내용은 그 소관사항을 벗어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경상북도 나무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이하 “경상북도조례안” 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굴취된 나무를 기증받고, 기증받은 나무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후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을 선정하며, 이식받은 수목을 관리하고 수목접수 대장을 관리하며, 시ㆍ군ㆍ구 나무은행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사안은 경상북도조례안 중 나무를 기증받아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관리하는 업무의 주체를 도지사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은행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주체가 도지사인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은행의 설치는 법령상 근거는 없고, 산림청 예규인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이하 “산림청예규”라 함)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에 따라 굴취1)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나무를 기증받아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관리하는 등의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업무의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예규의 내용에 따르면 시ㆍ군ㆍ구로부터 수목의 굴취허가를 받은 자가 굴취한 나무를 시ㆍ군ㆍ구에서 설치한 나무은행에 기증하고, 시ㆍ군ㆍ구의 나무은행에서 그 수목을 관리하여 재활용 하는 방식으로 나무은행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조례안 제5조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 및 수목소유자는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할 경우 혹은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수목활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조례안의 내용대로 나무은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제거하여야 하고 결국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굴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수목 굴취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바, 경상북도조례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목을 제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수목에 관한 굴취허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경상북도조례안 제5조에서 말하는 사전협의와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상대방도 수목의 굴취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경상북도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수목기증 신청서 접수, 신청서가 접수된 수목에 대한 현지조사, 기증받은 수목 대장의 관리 및 기증받은 수목의 관리 등 일련의 사무도 굴취허가를 받은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도지사가 아니라 수목의 굴취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나무은행 설치ㆍ운영 사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굴취허가사무를 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굴취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경상북도조례안에서 나무은행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사무 주체를 ‘도지사’로 규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사무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적절치 않아 보이고, 경상북도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그 주체로 규정하게 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사무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소관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각주)-----------------
 산림청예규에 따르면 굴취는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