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이장 임명시 리 개발위원회 추천을 생략하여도 되는지 여부 (「창원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4-0104
  • 요청기관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2014. 5. 15.
1. 질의요지
「창원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 없이 읍장이 직권으로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2. 의견
「창원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생략하고 읍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하는 것은 「창원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창원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창원시규칙”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이장 임명에 관하여 창원시규칙 제3조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정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창원시에서는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창원시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생략하고 읍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하는 것은 창원시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