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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제21조제9항의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제21조 제9항 관련)
  • 안건번호의견22-0074
  • 요청기관경상북도 예천군
  • 회신일자2022. 4. 13.
1. 질의요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제21조제9항의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먼저,「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특별휴가로서 포상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폭넓게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귀 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마다 포상휴가를 허가하려는 취지로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하 “예천군조례안”이라 한다) 제21조제9항을 개정하여 “군수는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대규모 행사, 비상근무, 선거업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포상 등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예천군조례안 제21조제9항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 종사하거나 …… 수행한 경우”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나’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므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와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사유가 있을 때마다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마다 포상휴가를 허가하려는 예천군의 입법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려면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마다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바 조례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 ~ ⑫ (생략)
  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⑭ ~ ⑯ (생략)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⑬ (생략)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 조례안」
제21조(특별휴가) ① ~ ⑧ (생략)
  ⑨ 군수는 공무원이 재해·재난, 대규모 행사, 비상근무, 선거업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포상 등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