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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나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22-0237
  • 요청기관전라남도 나주시
  • 회신일자2022. 9. 28.
1. 질의요지
나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현행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나주시현행조례”라 한다)에서는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나주시장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4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주시에서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나주시현행조례 제3조에서는 나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나주시개정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나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현행조례 제13조제1항에서는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주시개정조례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이차보전은 연 2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되, 나주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은 연 1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고 규정하여 나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의 지원 대상을 주민이 아닌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면서, 주민인지 여부에 따라 그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대출이자의 지원 대상을 주민이 아닌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변경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그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에서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나주시의 주민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나주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출이자의 지원 대상을 나주시의 주민이 아닌 소상공인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주민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주민이 아닌 자가 주민과 동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입안하면서 조례 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과 주민이 아닌 소상공인 간에 차등 지원을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차등 지원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닌 한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주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것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2.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5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8항을 준용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 결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합의를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각각 알린 경우
  2. 위원회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계변경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경계변경에 관련된 비용 부담,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